운전병 성추행 사건 해병대 대령 무죄 확정

운전병 성추행 사건 해병대 대령 무죄 확정

입력 2014-09-11 00:00
수정 2014-09-11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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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만에… 재상고심 “범죄 증명 안돼”

자신의 운전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오모(51) 전 대령이 재상고심을 거쳐 4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오 전 대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대법원의)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오 전 대령은 해병 모 사단 참모장이던 2010년 7월 군 휴양소에서 술을 마신 뒤 이동하던 중 운전병 이모 상병을 차량 뒷좌석으로 끌고 가 강제로 입을 맞추고 바지를 벗기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군인 등의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받은 오 전 대령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징역 1년 9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당시 공소사실 중 한 차례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피해자 진술이 수시로 달라진 데다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아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오 전 대령은 올해 2월 고등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군 검찰이 재상고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9-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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