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 “원세훈 선거법 무죄판결, 개인은 처벌하되 정권의 정통성은 살려주는 판결”

조국 교수 “원세훈 선거법 무죄판결, 개인은 처벌하되 정권의 정통성은 살려주는 판결”

입력 2014-09-11 00:00
수정 2014-09-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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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세훈 무죄판결, 조국 교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49)가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 개입 무죄 선고와 관련해 “원세훈 개인은 처벌하되 정권의 정통성은 살려주는 판결”이라고 평했다.

조국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원세훈의 국정원법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선거법 위반은 불인정. 선거 개입을 위해 불법업무지시를 했는데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원세훈 선거법 무죄판결 소식을 접하니, 원세훈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말라고 윤석렬 검사를 찍어내는 등 철저(히)수사를 방해한 자들이 환호작약할 모습이 절로 떠오른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 위반에는 해당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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