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판결까지 전교조 합법 유지”

“항소심 판결까지 전교조 합법 유지”

입력 2014-09-20 00:00
수정 2014-09-20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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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고용부 법외노조 처분 집행 정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고용노동부 처분의 효력이 항소심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중단됐다. 항소심 선고 때까지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가 인정됨에 따라 교육 당국은 법외노조 통보 이후 취한 후속 조치를 원상태로 되돌려야 한다.

서울고법 행정7부(수석부장 민중기)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제2조가 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면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9-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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