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은닉 등 관련액만 12억…박 의원 측 “실체 없는 것도 있다”
불법 정치자금 은닉 등 10가지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동구·옹진군) 의원이 첫 재판에서 거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박 의원의 변호인은 “다른 공소사실은 실체가 없는 것도 있고 돈이 오간 정황은 인정하는데 범죄사실과 다른 명목인 것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 가운데 참고인 진술서를 박 의원이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오는 29~30일 진행될 재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11명을 이틀에 걸쳐 신문할 예정이다.
박 의원의 범죄사실은 모두 10가지로 관련 액수는 12억 3000만원이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외에도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과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4-09-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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