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여아 포도 먹다 사망’ 보육교사 항소심서 집유

‘3세 여아 포도 먹다 사망’ 보육교사 항소심서 집유

입력 2014-09-26 00:00
수정 2014-09-26 17: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지법 제2형사부(권순탁 부장판사)는 26일 소풍 나간 어린이집 원생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보육교사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12년 4월 자신들이 보육교사로 일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던 3세 여아가 소풍을 갔다가 집에서 간식으로 가져간 청포도가 목에 걸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급 상황에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와 사고 발생 이후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당황한 상태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이 같은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