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차… 장애인 고용법 안 지키는 현실

법원조차… 장애인 고용법 안 지키는 현실

입력 2014-10-06 00:00
수정 2014-10-06 03: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7개 기관의 고용률 2.5%에 불과 서울고법도 1%뿐… 63%가 미달

‘준법의 표상’이어야 할 사법부조차 법에 명시된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법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에게 제출한 ‘법원별 장애인 직원 고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각급 법원 등 사법부 37개 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2.5%에 불과했다. 전체 법원공무원은 1만 6210명으로 실제로 고용된 장애인은 372명(중증장애인 33명, 경증장애인 339명)이었다. 실제 고용 인원으로 따지면 2.29%지만, 현행법상 중증장애인 고용은 경증장애인 고용의 두 배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나마 2.5%로 높아졌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선 정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게 돼 있다. 법을 다루는 법원조차 장애인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장애인 고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기관은 23곳(63%)에 이르렀다. 절반에 가까운 17곳은 2%에도 미치지 못했다. 서울고법이 1%, 서울중앙지법은 1.45%,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각각 1.2%와 1.14%에 그쳤다. 특히 법원공무원교육원과 특허법원, 대전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등 5곳은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았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10-0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