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법원도 ‘사이버 명예훼손’ 안 봐준다

검찰도 법원도 ‘사이버 명예훼손’ 안 봐준다

입력 2014-10-06 00:00
수정 2014-10-06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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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16% 정식재판 회부… 실형 비율도 예년의 3배 증가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엄단 의지를 밝힌 가운데 최근 들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지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모두 474명이다. 이 중 80명(16.9%)이 정식재판에 넘겨졌고 394명(83.1%)은 약식기소됐다. 이는 과거 90% 이상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2012년과 2013년에는 해당 혐의로 정식재판에 넘겨진 경우가 각각 79명(6.8%)과 114명(9.2%)에 불과했다.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검찰의 엄단 의지가 감지된 것은 지난해 8월부터다. 당시 대검찰청 형사부는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구형 기준을 강화하겠다”며 ‘명예훼손 사범 엄정처리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모독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하자 검찰은 곧바로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구성함에 따라 앞으로 정식 기소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징역형 선고가 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 1~9월 1심에서 해당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21명이었다. 전체 1274명 중 9.5%가 구치소에 수감된 것이다. 비율로 따질 때 예년의 3배 수준이다.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59명(3.4%)과 58명(3%)이었다. 2012~2014년 집행유예 선고도 170명(9.7%), 195명(10.1%), 179명(14.1%)으로 꾸준히 늘었다. 반면 벌금형은 927명(52.9%), 1004명(52%), 635명(49.8%)으로 감소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형에 대한 선택은 개별 법관이 판단하는 문제여서 변화 원인을 추단하기 어렵다”면서 “통계에 보이스피싱, 정보유출, 청소년유해매체 전달 등도 포함된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10-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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