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MRI 부작용 사망’ 대학병원 배상

[뉴스 플러스] ‘MRI 부작용 사망’ 대학병원 배상

입력 2014-10-15 00:00
수정 2014-10-15 03: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조휴옥)는 종합건강검진을 받다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위해 투여된 조영제의 부작용으로 숨진 A(62)씨의 유족들이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7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조영제 투여 뒤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으므로 부작용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의료진이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제때 적절한 치료약을 투여하지 않았다”며 “A씨는 의료진의 과실로 숨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2014-10-1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