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픽톤·이괵퉁씨, 한자 이름 찾았군요

김픽톤·이괵퉁씨, 한자 이름 찾았군요

입력 2014-10-21 00:00
수정 2014-10-21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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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명용 한자 2381자 추가…내년부터 8142자 법정 서식 사용

‘김픽톤’(金腷噋), ‘이괵퉁’(李馘佟), ‘박훌에’(朴欻恚)…. 그동안 가족관계등록부 등 각종 법정 서식에 한자로 등록할 수 없었던 이름도 내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인명용 한자를 기존 5761자에서 8142자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새롭게 인명용 한자로 추가된 것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은 1990년 호적법 개정을 통해 실제 사용하지 않거나 어려운 한자를 이름에 사용해 일어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인명용 한자를 2731자로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이후 민원 등을 반영해 2~3년을 주기로 인명용 한자를 늘려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형(字形) 및 음가(音價)가 표준화돼 한국산업표준규격으로 지정된 한자와 비인명용 한자로 신고된 한자 중 국립국어원의 최종 확인을 거친 ‘글 읽는 소리 오’(唔), ‘어루만질 미’(敉) 등 2381자가 추가됐다. 특히 기존에 한자 등록이 안 되던 음가인 ‘괵’(馘), ‘녁’(惄), ‘뉵’(忸), ‘닐’(昵·暱), ‘에’(恚·曀), ‘톤’(噋), ‘퉁’(佟), ‘픽’(腷), ‘훌’(欻)이 새로 포함됐다. 과거 출생 신고 당시 비인명용 한자를 사용해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 이름만 기재해야 했던 사람은 이번 개정으로 인명용 한자가 추가되면 보완 신고를 통해 한자 이름을 기재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인명용 한자 추가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한자는 사실상 모두 인명용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10-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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