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청영장 94% 발부했다

법원, 감청영장 94% 발부했다

입력 2014-10-22 00:00
수정 2014-10-22 04: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朴정부 들어 다시 증가세

카카오톡 등에 대한 ‘사이버 검열’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법원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감청영장) 발부 비율이 박근혜 정부 들어 다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청구한 감청영장을 10건 중 9건꼴로 발부해 준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구속영장,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등을 포함해 지난해 검찰 등 수사기관이 청구한 영장은 모두 34만 5650건(직권 발부 2만 7334건 제외)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2.3%인 31만 9136건이 발부됐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수사기관이 전국 법원에 청구한 감청영장은 모두 133건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 청구한 감청영장 건수(167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이 가운데 125건을 발부해 93.9%의 영장 발부율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157건(발부율 94%)의 감청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의 감청영장 발부율은 2009년 92.3%, 2010년 91.0%, 2011년 86.0%, 2012년 85.6%로 해마다 감소하다가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압수수색 영장은 18만 2263건이 청구된 가운데 16만 6877건(발부율 91.6%)이 발부됐고, 구속영장은 3만 3116건이 청구돼 81.8%인 2만 7089건이 발부됐다. 한편 1심 형사재판 판결을 받은 23만 691명 중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14.1%인 3만 2543명으로 집계됐다. 2009년 2.51%였던 1심 무죄 선고율은 2010년 8.8%, 2011년 19.44%, 2012년 23.49% 등으로 급등했다가 지난해 다소 떨어졌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10-2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