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1건당 8000만원 벌금 탕감

‘황제노역’ 1건당 8000만원 벌금 탕감

입력 2014-10-23 00:00
수정 2014-10-23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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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벌금 집행 현황 분석… 해마다 최대 3조원 감면해 줘 총 14조5824억… 세수 1% 이상

최근 5년간 노역장 유치 집행으로 탕감해 준 벌금이 1건당 평균 8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역장 유치 집행으로 감면되는 벌금은 해마다 2조~3조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몸으로 때우겠다’는 식의 ‘황제 노역’을 엄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지검별 벌금 집행 실적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노역장 유치 집행 1건당 탕감 벌금은 831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노역장 유치는 통상 1년을 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웬만한 대기업 간부 연봉인 셈이다. 연도별 평균 탕감액은 2010년 1억 72만원에서 2011년 9780만원, 2012년 8284만원, 지난해 6996만원, 올 들어 6월까지 6202만원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연간 탕감 벌금 총액은 세수(올해 기준 204조원)의 1% 이상으로 확인됐다. 올해만 해도 6월까지 2조 186억원으로, 같은 기간 부과된 전체 벌금(3조 4695억원)의 58.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같은 기간 실제 납부된 벌금은 7000억원에 그쳤다. 최근 5년간 노역으로 탕감된 벌금 총액은 14조 582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노역장 유치로 면제된 벌금이 천문학적 단위까지 이르게 된 데는 ‘일당 5억원 황제 노역’으로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같은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최모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2010년 5월 벌금 150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일당 2억원짜리 노역으로 탕감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고액 벌금을 무는 탈세자 가운데는 바지 사장을 내세운 뒤 이들을 노역장에 보내 법망을 교묘히 피해 가며 벌금까지 탕감받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하루 노역 금액 상한선을 100만원 또는 1000만원 등으로 정하고, 이 때문에 유치 기간이 3년을 넘을 때는 초과한 벌금을 탕감해 주지 않은 채 그대로 집행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10-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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