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파산선고… 채권자 일부 “즉시 항고”

파이시티 파산선고… 채권자 일부 “즉시 항고”

입력 2014-10-23 00:00
수정 2014-10-23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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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가 취소… 개발 불가능”

법원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파이시티 프로젝트의 공동시행사인 ㈜파이시티와 ㈜파이랜드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 윤준)는 22일 “파이시티 등이 처해 있는 재무 상태와 양재 복합유통센터 사업에 필요한 건축허가가 취소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개발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졌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파산관재인은 오병국(51·연수원 17기) 변호사가 선임됐다.

앞으로 파산관재인이 모든 처분권을 행사하게 되며 파이시티 등이 보유한 현금 등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하지만 현대백화점 등 일부 채권자들은 법원이 서둘러 파산을 진행했다며 즉시 항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이시티는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9만 6017㎡에 오피스·백화점·할인점·쇼핑몰·물류창고·화물터미널 등 복합유통센터를 신축해 분양·임대하는 프로젝트다. 해당 부지는 ‘강남권 노른자’로 통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아 ‘비운의 땅’으로도 악명이 높다. 원래 소유주였던 진로그룹은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거치며 결국 2003년 파산했다. 이듬해 법원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파이시티의 전신 경부종합유통으로 넘어갔다. 의욕적으로 개발사업에 착수했지만 시공사였던 대우자판과 성우종합건설은 사업 지연으로 2010년 4월과 6월 차례로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2012년에는 김광준 당시 파이시티 법정관리인이 출근길에 조직폭력배에게 칼부림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같은 해 ‘이명박 정부’의 실세로 통하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은 파이시티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10-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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