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지코시공장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손배소 일부 승소
“이겨서 기쁘지만 그래도 공장에서 힘들었던 기억은 잊히지 않네요.”
연합뉴스
일제 강점기에 강제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30일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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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야마현에 위치한 군수회사 후지코시의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연일 중노동에 시달렸다. 하루 10~12시간씩 계속되는 작업은 국민학교를 갓 졸업한 14세 소녀들에게는 너무 버거웠다. 전 할머니는 기계에 양손을 찧어 지금도 후유증이 있다. 비슷한 처지의 또래가 1000여명이나 됐다. 10평 남짓 공간에서 10명이 비좁게 생활했다. 오갈 수 있는 곳은 공장, 기숙사 두 곳뿐이었다. 감옥이 따로 없었다. 식사로 찬밥 몇 덩이만 나올 때가 부지기수였다. 겨울에는 눈이 1층 높이까지 쌓일 정도로 추워 밤마다 부둥켜안은 채 울며 잠들었다. 갖은 고생을 했지만 월급은 없었다. 오히려 한국을 떠날 때 부모님이 손에 쥐여 줬던 용돈까지 대신 저금해 준다며 빼앗아 갔다. 한국에 돌아갈 때 월급과 함께 돌려준다고 했다. 의심스러웠어도 도움을 청할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1945년 7월 후지코시는 “함경도 청진에 공장을 만들었는데 고향에 돌아가 휴가를 보내고 있으면 그 공장 관리직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했다. 할머니들은 그 말만 믿고 월급 정산도 하지 못한 채 고향으로 돌아왔다. 얼마 안 있어 해방이 됐다. 그제서야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청진 공장은 없었다. 아무리 기다려도 밀린 임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너무 억울해 어떻게든 돈이라도 되찾고 싶었지만 해방 직후 어지러운 현실 속에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근로정신대를 일본군 위안부로 여겨 폭언을 가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수십 년을 보내다가 뒤늦게 근로정신대 피해 조사가 이뤄지며 시민단체들의 도움으로 용기를 냈다. 할머니들은 2003년 일본 현지에서 소송을 냈지만 일본 법원은 “1965년 한·일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없어졌다”고 외면했다. 기회는 다시 찾아왔다. 2012년 5월 우리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린 것. 이에 할머니들은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부장 홍동기)는 근로정신대 피해자 및 유족 31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인당 8000만~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거짓말로 나이 어린 여학생을 속여 근로정신대에 지원하게 하는 등 위험한 노동에 종사하게 한 것은 일본의 불법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 불법행위이기에 피해자의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꾸짖었다. “이번 판결로 할머니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고 편한 여생을 보내길 바란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국내에 후지코시 측 재산이 있을 경우 강제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번 소송을 도운 장완익 변호사는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입장을 밝히고 할머니들이 배상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승소 판결에도 두 할머니는 크게 기뻐하지 않았다. 그저 말없이 손을 맞잡은 채 70년간 고통을 버텨온 서로를 바라보며 격려했다. “고생 많았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10-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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