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종양 사망’ 前 삼성전자 직원 산재 인정

‘뇌종양 사망’ 前 삼성전자 직원 산재 인정

입력 2014-11-08 00:00
수정 2014-11-08 04: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유해 화학물질 지속 노출” ‘재생불량성 빈혈’ 동료도 인정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한 뒤 악성 뇌종양이 발병해 숨진 삼성전자 전 직원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7일 고 이윤정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 빈혈 판정을 받은 유모씨에 대해서도 산재가 인정됐다. 이 판사는 “원고들이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는 동안 벤젠과 납, 포름알데히드, 극저주파 자기장 같은 유해 화학물질에 일정 기간 지속 노출된 뒤 뇌종양 등이 발병했다”며 “업무와 질병 간의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두 사람은 재직 기간 중 주야 교대 근무를 하면서 피로가 누적되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이런 점이 면역력에 악영향을 미쳐 질병 발병이나 진행을 촉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11-0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