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해 화학물질 지속 노출” ‘재생불량성 빈혈’ 동료도 인정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한 뒤 악성 뇌종양이 발병해 숨진 삼성전자 전 직원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7일 고 이윤정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 빈혈 판정을 받은 유모씨에 대해서도 산재가 인정됐다. 이 판사는 “원고들이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는 동안 벤젠과 납, 포름알데히드, 극저주파 자기장 같은 유해 화학물질에 일정 기간 지속 노출된 뒤 뇌종양 등이 발병했다”며 “업무와 질병 간의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두 사람은 재직 기간 중 주야 교대 근무를 하면서 피로가 누적되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이런 점이 면역력에 악영향을 미쳐 질병 발병이나 진행을 촉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11-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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