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대법원, 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입력 2014-11-19 00:00
수정 2014-1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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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3월 21일까지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치소 등에서의 구금 생활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호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초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1일까지였다. 이 회장은 지난 10일 변호인을 통해 이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다.

이 회장은 신청서에서 신장이식수술 이후 급성거부반응, 수술에 따른 바이러스 감염 의심증상, 면역억제제로 인한 간 손상, 이식거부반응 발생 위험, 저칼륨증과 저체중 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또 근육이 위축되는 유전병 ‘샤르코-마리-투스’(CMT) 악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 우울증, 공황증 등을 거듭 호소했다.

재판부는 의사 소견서와 의무기록 등에 의해 이같은 사실이 모두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기업 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작년 8월 신장 이식수술을 계기로 구치소 밖으로 나왔다. 지난 4월 보름가량 재수감된 기간을 제외하면 내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은 이 회장은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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