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폭행 혐의 일부 인정 “서정희 눈 튀어나올 정도로 목 조르려면…” CCTV 충격적 진실 규명되나

서세원 폭행 혐의 일부 인정 “서정희 눈 튀어나올 정도로 목 조르려면…” CCTV 충격적 진실 규명되나

입력 2014-11-21 00:00
수정 2014-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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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서정희 MBC 영상캡쳐
서세원 서정희 MBC 영상캡쳐
서세원 폭행 혐의 일부 인정 “서정희 눈 튀어나올 정도로 목 조르려면…” CCTV 충격적 진실 규명되나

아내 서정희(51)씨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58)씨가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서씨는 “당시에는 다리를 끌고 간 것은 큰 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다”며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서씨는 “다만 내가 아무도 없는 곳에 서정희를 끌고 가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목을 졸랐다던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면서 “아내가 자리를 뜨려고 해 이를 저지했을 뿐 목을 조른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서세원은 “폐쇄회로(CC)TV에 나오지 않은 분량이 1분 20초 있었는데 이 사이에 눈이 나오고 혀가 나올 정도로 목을 조를 순 없다.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씨 측 변호인도 “눈이 나올 정도로 목을 조르려면 적어도 10~20분이 소요된다. 피해자의 진술은 과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고 언론의 관심이 높은 만큼 다음 기일부터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피해자와 이혼·재산분할까지 아우르는 합의를 한 상황이지만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커 아직 이를 이행하지 못해 고소가 취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도 했다.

서씨는 지난 5월 주거지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씨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아내가 도망치다 넘어지자 그의 다리를 손으로 잡고 집으로 끌고 간 것으로 조사됐고, 아내 서씨는 그 과정에서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1일 오전 11시20분에 열린다.

네티즌들은 “서세원 서정희 폭행 혐의 일부 인정,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 “서세원 서정희 폭행 혐의 일부 인정, 무슨 일이지?”, “서세원 서정희 폭행 혐의 일부 인정, 너무 불쌍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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