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NHN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 부당”…취소 확정

대법 “NHN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 부당”…취소 확정

입력 2014-11-21 00:00
수정 2014-11-21 07: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이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NHN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강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NHN은 2006년 4월∼2007년 3월 ㈜판도라TV 등 동영상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며 네이버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는 동영상에 사전 협의하지 않은 ‘상영 전 광고’를 넣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NHN이 사용자제작콘텐츠(UCC) 동영상의 상영 전 광고를 금지한 것은 동영상 시장의 공정 경쟁을 제한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이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2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특히 NHN이 2006년 말 매출액을 기준으로 48.5%, 검색 쿼리(질의횟수) 기준으로는 69.1%의 점유율을 차지해 검색서비스를 비롯한 인터넷 포털서비스 이용자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NHN은 그러나 “공정위는 인터넷 포털 사업자를 검색(Search)ㆍ메일(Communication)ㆍ커뮤니티(Community)ㆍ전자상거래(Commerce)ㆍ콘텐츠(Contents) 서비스 등 이른바 ‘1S-4C’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묶었지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포털을 단순히 5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만 규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2009년 8월 “공정위가 인터넷 포털 사업자를 1S-4C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한정하고 NHN에 시정명령을 내린 조치는 일반적인 시장획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고법은 또 “시장점유율을 계산하는데 관련 상품 시장(동영상 콘텐츠 시장)에서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인터넷 포털 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 역시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