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 위성 3호 불법매각’ KT 前임원 2명 기소로 끝

‘무궁화 위성 3호 불법매각’ KT 前임원 2명 기소로 끝

입력 2014-11-25 00:00
수정 2014-11-25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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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前회장 무혐의 처리

무궁화 위성 3호 불법 매각 의혹 수사가 실무자 2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 사건으로 고발당했던 이석채 전 KT 회장은 무혐의 처리됐다. 대한민국 우주 영토 상실 논란까지 일으킨 사건치고는 결과가 미약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안권섭)는 무궁화 3호를 홍콩 업체에 정부 허가 없이 팔아넘긴 혐의로 당시 KT의 매각 담당자 김모(58)씨와 권모(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KT네트워크 부문장이던 김씨와 네트워크부문 산하 위성사업단장이던 권씨는 2010년 4월 홍콩 ABS사에 무궁화 3호를 위성체 50만 달러(약 5억원), 엔지니어링 및 관제 수탁 비용 2035만 달러(약 225억원) 등 모두 2085만 달러에 매각하기로 계약하고 정부 인허가 없이 이듬해 9월 소유권을 넘겨줬다.

지난해 12월 미래부는 KT에 무궁화 3호 매각 계약 무효를 통보하고 위성서비스 제공용으로 할당한 주파수 일부 대역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KT는 무궁화 3호 재매입을 위해 국제중재 절차를 밟고 있으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ABS가 무궁화 3호를 원래 궤도인 동경 116도에서 116.1도로 옮기는 바람에 ‘대한민국 우주 영토’를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매각 관련 전결권자로 확인됐다”며 “이 전 회장도 조사는 했지만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4-11-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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