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이 10~30m 거리 두고 같은 목적으로 1인 시위는 집회”

“여러 명이 10~30m 거리 두고 같은 목적으로 1인 시위는 집회”

입력 2014-12-08 00:00
수정 2014-12-0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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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벌금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미신고 집회를 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환(56)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2012년 6~7월 김 위원장은 삼성SDI 울산 본사 앞에서 천안사업장에서 근무하다 ‘급성 대동맥 박리’라는 병으로 휴직한 정모씨와, 협력업체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숨진 박모씨의 유족 등 2~3명과 함께 피켓을 들고 직업병 인정 및 보상 촉구를 위한 집회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 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위원장 등은 회사 측이 해당 장소에 미리 집회신고를 해놓아 정식으로 집회를 열지 못하게 되자 참가자 3~4명이 서로 10~30m 거리를 두고 떨어져 1인 시위를 벌였다.

앞서 1·2심은 “삼성일반노동조합에서 피켓을 모두 제작했고, 내용도 직원들의 백혈병 등을 직업병, 산업재해로 인정하라는 것”이라며 “(1인 시위가 아니라) 같은 목적을 가진 집단적 의사 표현의 일환으로 집회를 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도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라며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12-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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