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최측근 김혜경 “회삿돈·법인카드 사용 적법”

유병언 최측근 김혜경 “회삿돈·법인카드 사용 적법”

입력 2014-12-08 00:00
수정 2014-12-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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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변호인 “유씨 사진 투자가치 인정·배임 고의 없어”

60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가 재판에서 적법하게 회삿돈과 법인카드를 썼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오전 열린 2차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영업권 양도 계약금 16억원은 물품대금 선급금 등으로 적법하게 지급됐고 미국에서 쓴 법인카드도 업무를 위해 출장 가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억여원어치의 유병언씨 사진도 유명 평론가들이 투자가치를 인정해 산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또 “피고인은 한국제약 제품을 판매하는 다판다의 대표이사가 (유병언 사진) 구입해 달라고 요청해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며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날 검은색 테의 안경을 쓴 채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신청한 한국제약 직원 등 5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2차례에 걸쳐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2일과 같은 달 26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각각 열린다.

한편 김씨는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지난 10월 24일 구속 기소됐다. 혐의 액수는 횡령 및 배임 61억원과 조세포탈 5억원 등 총 66억원이다.

김씨는 2012년 6월 상품가치가 없는 유씨의 사진 4장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한국제약의 자금 1억1천만원으로 사들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5월 세모와 한국제약의 영업권 양도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받은 16억원을 자신의 대출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한국제약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미국 등지에서 개인 물품을 사거나 여행 경비로 써 회삿돈 총 1억4천900만원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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