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한솔그룹 3세 병역법 위반 수사

[뉴스 플러스] 한솔그룹 3세 병역법 위반 수사

입력 2015-01-13 00:14
수정 2015-01-13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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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으로 일했던 한솔그룹 창업주의 3세가 규정대로 근무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이형택 부장)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한솔그룹 창업주 이인희 고문의 손자 조모(24)씨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2년 서울 금천구의 한 금형 제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면서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지정 회사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됐지만 해당 업무에서 제대로 일하지 않아 편입 취소된 뒤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지난달 24일 고발당했다. 조씨는 다른 산업기능요원과 달리 회사가 따로 마련해 준 사무실로 혼자 출퇴근하면서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조씨와 업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2015-01-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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