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굴욕

헌재의 굴욕

입력 2015-01-30 00:32
수정 2015-01-30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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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결정문’ 일부 오류 인정… 7개 부분 바로잡아

통합진보당의 지하혁명조직(RO)의 실체가 없다는 대법원과 달리 사실상 RO의 실체를 인정하고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의 일부 오류를 인정하고 이를 뒤늦게 바로잡았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앞서 서둘러 정당 해산을 결정한 헌재로서는 최고 사법기관의 체면을 구긴 셈이다.

헌재는 29일 “해산 결정문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경정(更正) 결정을 직권으로 내렸다”고 밝혔다. 경정은 헌재법에 따라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동의해야 이뤄진다. 헌재는 수정 결정이 헌재 직권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지만 정당 해산에 찬성한 재판관 8명 등은 결정문에서 RO 회합에 참여한 통합진보당 주도 세력으로 적시된 2명으로부터 민사 소송을 당한 상태다.

회합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며 지난 26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공안당국이 수사할 수 있다는 불안에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가족도 주변으로부터 의심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결국 오류를 인정하고 결정문에서 두 사람에 관한 부분을 각각 삭제했다. 또 ‘위원 안OO’을 ‘강사 안OO’으로, ‘한청년단체협의회’를 ‘한국청년단체협의회’로 고치는 등 잘못 기재된 7개 부분을 바로잡았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1-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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