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위법관 61명 인사
대법원은 조용구(왼쪽·59·사법연수원 1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사법연수원장에 전보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급(차관급) 이상 고위 법관 61명의 인사를 오는 12일자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고법원장에는 심상철(오른쪽·58·12기) 서울고법 부장을 임명했다. 이번 인사에서 전국 법원장 32명 가운데 18명이 신규 보임 또는 전보됐다. 지법 부장 12명은 고법 부장으로 승진했다.
2012년 2월 도입된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조병현(60·11기) 서울고법원장과 최재형(59·13기) 서울가정법원장 등 법원장 5명이 서울고법 재판부로 복귀해 모두 10명의 법원장 출신 고위 법관이 일선 고법에서 재판장을 담당하게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평생법관제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고 평가했다. 민유숙(50·18기) 서울고법 부장은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으로 옮겼다. 가정법원 수석부장에 고법 부장급이 배치된 것은 처음으로, 가정법원 위상 강화를 위한 포석이라고 대법원 측은 밝혔다.
지난해 21기 법관 일부가 포함됐던 고법 부장 승진 인사에는 공보관과 영장전담 부장을 지낸 이정석(50)·홍동기(47) 서울중앙지법 부장을 비롯한 22기 법관 5명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 1심 재판에서 “정치 관여는 했지만 대선 개입은 안 했다”며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었던 이범균(51·21기) 서울중앙지법 부장도 대구고법 부장으로 승진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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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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