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왕 뒷돈’ 판사 1억 5000만원 먼저 요구

‘사채왕 뒷돈’ 판사 1억 5000만원 먼저 요구

입력 2015-02-06 00:24
수정 2015-02-06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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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왕 사건 기록 받아 검토…대법원, 법관 비위 감사 강화

사채업자에게서 청탁을 받고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수원지법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5일 최 판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최 판사는 ‘명동 사채왕’ 최모(61·구속 기소)씨에게서 2009~2011년 자신이 연루된 형사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법원,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2억 6864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2008~2012년 도박장 개장과 공갈, 마약 등에 연루돼 잇따라 수사 및 재판을 받았다.

이들의 ‘검은 거래’는 2009년 2월쯤 시작됐다. 친척을 통해 최씨를 알게 된 최 판사는 “재판이 잘 해결되도록 도와 달라”는 최씨에게 전세 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빌렸다. 최 판사는 같은 해 9월까지 3억원을 모두 갚았지만 이자 464만원(법정 이자율 기준)은 주지 않았다. 돈을 갚자마자 오히려 현금 1억 5000만원을 먼저 요구해 전달받았다. 최 판사는 최씨 사건에 대해 주임 검사에게 사건 처리 의견을 물었고, 사건 기록 복사본을 받아 검토해 주기도 했다.

이듬해 3월 대학병원에 입원한 최 판사는 병문안을 온 최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 최씨는 2011년 자신과 사채 거래를 한 A씨에게 최 판사를 “청주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는 친동생”이라고 언급하며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씨가 이자를 먼저 받아 놓고 대여금을 주지 않는다며 국민신문고와 청주지법에 진정했다. 이에 최씨는 2012년 말 진정 사건 등의 원만한 처리 등을 부탁하며 최 판사에게 1억원을 또 건넸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법관감사위원회 구성 등 법관 비위 감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2-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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