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정치 경선룰 조정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법원, 새정치 경선룰 조정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15-02-06 17:20
수정 2015-02-06 17: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경선룰에 대한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의 유권해석은 무효라며 제기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장재윤 부장판사)는 새정치민주연합 경남 진주갑 지역위원장인 정영훈 변호사가 당을 상대로 낸 전준위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6일 기각했다.

앞서 전준위는 2일 전체회의에서 지도부 경선 결과에 25% 반영되는 일반 당원·국민 여론조사에서 ‘지지후보 없음’ 선택을 유효투표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