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상여금도 통상임금”

“현대重 상여금도 통상임금”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5-02-13 00:12
수정 2015-02-13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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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조 손 들어줘… 사측 항소 검토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울산지법 민사4부(부장 이승엽)는 12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상여금 800%(설과 추석 상여금 100% 포함)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상여금 800%를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또 현대미포조선도 근로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해 같은 재판부로부터 상여금 800%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에 따른 임금 소급분엔 최소 기준인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소급분 임금을 받으면 전체 금액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로 볼 때 하급심 법원이 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의 일방적인 부담과 손해를 가벼이 여기는 것은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항소 여부에 대해 “판결 내용을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노조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노사가 합의한 명목상 통상임금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어느 정도 예상된 판결이어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이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5-02-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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