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룡마을 자치회관 철거 정지신청 기각

법원, 구룡마을 자치회관 철거 정지신청 기각

입력 2015-02-13 17:37
수정 2015-02-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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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개포동 구룡마을의 주민자치회관으로 사용되는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에 대한 철거작업을 승인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13일 구룡마을 토지주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구모가 가설점포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강남구청은 지난 6일 가설점포 철거작업을 시작했다가 법원이 잠정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2시간 반 만에 중단한 바 있다. 이후 1주일간 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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