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17일 퇴임
박상옥(59·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가운데 17일 신영철(61·8기) 대법관이 퇴임함에 따라 대법원은 또다시 대법관 공석 사태를 맞게 됐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뒷전으로 밀린 데다 야당은 ‘불가 입장’을 굳힌 상태라 대법관 공석 사태가 자칫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2012년 7월 김병화 후보자 사퇴로 최장 117일간 대법관 공석 사태가 이어진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
대법원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3개의 소부를 구성해 한 해 약 3만 6000건의 사건을 다루는 대법원은 당장 17일부터 11명이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4명의 대법관이 참여하는 소부는 3명 이상이면 일단 운영할 수는 있다. 다만 신 대법관의 자리가 채워지지 않는 동안 나머지 11명이 신 대법관이 주심으로 처리해 온 사건을 나눠서 담당하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금도 과부하 상태인 대법관의 업무량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며 “충실한 상고심 판단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말했다.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건을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 전원의 3분의2 이상 출석 요건을 두고 있어 1명이 없어도 진행할 수는 있지만 대법원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1명이라도 공석일 경우에는 전원합의체를 열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7월 검찰 출신인 안대희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김병화 후보자가 각종 의혹이 제기된 끝에 자진 사퇴하는 과정에서 26일 동안 대법관 8명 체제로, 4개월간 11명 체제로 운영되기도 했다. 2011년 말에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까지 마치고도 국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여당 강행 처리와 관련해 파행을 거듭하면서 이듬해 1월까지 40여일간 공백 사태가 있었다. 각종 의혹 제기와 여야 힘겨루기로 공백 사태가 빚어진 것은 최고 사법기관의 하나인 헌법재판소도 예외는 아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반복되는 공백 사태의 원인으로 추천 과정의 폐쇄성을 꼽는다. 대법관의 경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정부 의중에 맞게 구성되는 데다 이들이 대법원장에게 최종 후보군을 추천할 때까지 언론은 물론 법조단체에서도 사전 검증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 후보 지명 과정이 너무 비민주적이고 비밀스럽게 이뤄지니까 사전에 검증이 안 되는 사태가 반복되는 것”이라면서 “박 후보자의 경우 추천 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났다면 추천위의 심사 대상이 되기 전에 걸러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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