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얻어 따로 근무 한솔그룹 3세 ‘황제 병역’

오피스텔 얻어 따로 근무 한솔그룹 3세 ‘황제 병역’

최선을 기자
최선을 기자
입력 2015-02-17 22:20
수정 2015-02-1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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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 “부실 복무한 기간만큼 재복무”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 복무하던 한솔그룹 창업주 3세가 지정된 곳으로 출퇴근하지 않는 등 규정대로 복무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이형택)는 한솔그룹 창업주 이인희 고문의 손자 조모(24)씨와 금형 제조업체 대표 강모(48)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씨는 2013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0월 31일까지 근무처로 지정된 금천구의 금형 제조업체 대신 오피스텔을 얻어 출퇴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2012년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이 업체에서 일한 조씨가 1년 동안은 정상적으로 근무했지만 이후 1년 10개월 동안 오피스텔에서 따로 근무한 것으로 파악했다. 오피스텔 계약금은 조씨가 지불했고 월세는 조씨와 강씨가 나눠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조씨가 오피스텔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서울지방병무청에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와 강씨 사이의 금전 거래 등 대가성은 찾아내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가 혐의를 시인했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부실 복무한 기간만큼 재복무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5-02-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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