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상고심 대법원 3부 배당… 전원합의체 회부될 듯

원세훈 상고심 대법원 3부 배당… 전원합의체 회부될 듯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02-25 00:24
수정 2015-02-25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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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쟁점 엇갈리고 사안 중대

지난 9일 항소심에서 대선개입 혐의까지 인정돼 법정 구속된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의 상고심이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면 이번 사건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넘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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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원 전 원장과 검찰의 상고로 넘어온 1·2심 소송 기록과 상고 이유서 등을 검토하고 있다. 3부는 민일영·박보영·김신·권순일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주심은 기록 검토 절차가 끝난 뒤 결정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원 전 원장 사건 역시 내란음모·선동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처럼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주요 쟁점에 대한 1·2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린 데다 국정원 사이버심리전단 활동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례 형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이번 재판의 핵심인 대선개입 혐의에 대한 3부 소속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을 높여 준다.

앞서 1·2심의 판단이 엇갈렸던 이 전 의원 사건은 대법원 1부에 배당됐다가 전원합의체로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와 내란선동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2심은 내란선동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고, 상고심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3부 소속 대법관 중에서는 김신 대법관이 두 혐의 모두 무죄라는 의견을 냈고, 민일영 대법관은 모두 유죄라는 의견을 냈다. 박보영·권순일 대법관은 다수 의견과 같이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유죄’ 의견을 냈다.

현재 대법관 1명이 공석이라는 점이 전원합의체 진행에는 걸림돌이다. 지난 17일 퇴임한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제청된 박상옥(59·사법연수원 11기) 후보자는 자격 시비로 인사청문회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3분의2 이상이 출석하면 진행할 수 있지만 대법원은 충실한 심리를 위해 1명이라도 공석인 상태에서는 전원합의체를 열지 않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2-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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