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했다고… 청소년 성관계 동영상 ‘무죄’

동의했다고… 청소년 성관계 동영상 ‘무죄’

입력 2015-02-25 00:24
수정 2015-02-25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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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살 연인 모텔서 촬영한 20대

연인 관계였던 청소년과 동의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찍은 20대 남성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사귀던 박모(당시 17세)양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2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하고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은 유죄가 그대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김씨는 2012년 박양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면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했다가 나중에 박양의 요청을 받고는 동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심은 “성관계 동영상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지만 촬영 과정에서 성적 학대나 착취가 없었고 거래·유통·배포 목적도 없었다”며 해당 혐의를 무죄판결했다.

특히 2심은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의 진정한 동의가 있고 촬영자가 성관계 당사자이며 공개적으로 상영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성관계 동영상 촬영 역시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라고 판단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2-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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