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결정] 이혼 전제됐던 간통 폐지로 되레 소송 줄어들 가능성

[간통죄 위헌 결정] 이혼 전제됐던 간통 폐지로 되레 소송 줄어들 가능성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5-02-27 00:04
수정 2015-02-27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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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에 미치는 영향

간통죄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 민사 및 가사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해 놓은 민법 840조는 그 첫 번째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꼽고 있다. 이때의 ‘부정한 행위’는 직접적인 성관계를 의미하는 형법상 간통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이다.

현재 이혼소송은 이 조항에 근거해 넓은 범위에서의 부정행위를 인정한다. 또한 법원은 혼인 관계 파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를 산정하면서 부정행위의 정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의 기간 또는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핀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도 간통죄 유죄가 이혼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이 전제돼야 했던 만큼 오히려 가사소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처벌하기가 쉽지 않았던 점도 간통죄 폐지의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의 근거다. 남녀 간 육체적 결합을 ‘현장 적발’해야 처벌할 수 있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는 경우가 많았다. 간통죄 조항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른 이유다. 다만 간통죄 폐지에 따른 부작용으로 배우자의 뒷조사를 하는 흥신소가 더욱 ‘호황’을 누릴 것이라는 웃지 못할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예전에는 배우자의 간통에 대한 증거 수집을 수사기관이 해 줬지만 이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직접 밝혀야 하는 만큼 그로 인한 비용 부담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사적인 차원에서 위자료 지급기준 상향 조정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가정 파탄에 이른 주된 원인이 간통 행위인 경우 형사처벌을 못하게 된 이상 위자료 수준을 지금보다 높이고 재산 분할 비중에도 반영하는 등 제재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2-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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