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당국이 시신을 발견하고도 방치한 것처럼 가짜로 ‘카카오톡 대화’를 꾸며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회사원 김모(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4월 16일 자신의 휴대전화 2대를 이용해 구조 활동에 직접 참여한 지인과 카카오톡 대화를 나눈 것처럼 꾸몄다.
김씨는 “(세월호) 안에 득실하다. 지금 산 사람이 없을 듯싶다”, “그런데 구조하지 말라고 한다. 저런 것들도 사람이라고” 등 구조 당국이 희생자 시신을 발견하고도 수습을 막고 있다는 내용의 가짜 대화를 만든 뒤 이를 복사해 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김씨는 “(세월호) 안에 득실하다. 지금 산 사람이 없을 듯싶다”, “그런데 구조하지 말라고 한다. 저런 것들도 사람이라고” 등 구조 당국이 희생자 시신을 발견하고도 수습을 막고 있다는 내용의 가짜 대화를 만든 뒤 이를 복사해 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3-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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