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본회의 통과] “부정청탁 개념 모호… 명확성·과잉금지 원칙 위배” 우려 고조

[김영란법 본회의 통과] “부정청탁 개념 모호… 명확성·과잉금지 원칙 위배” 우려 고조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5-03-04 00:26
수정 2015-03-04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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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서 제기한 위헌성·부작용 논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위헌 논란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은 위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수정했다지만 위헌 소지는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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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김영란법 논의를 지켜보다가 눈을 감은 채 생각에 잠겨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김영란법 논의를 지켜보다가 눈을 감은 채 생각에 잠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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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오른쪽)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나란히 앉아 논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오른쪽)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나란히 앉아 논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영란법은 법안이 규정한 부정청탁의 개념이 모호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고,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는 금품수수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어 과잉 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많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품수수와 처벌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적용 대상이 너무 넓다”며 “이런 경우 사법자 재량 범위가 커져 사법자가 입법권을 갖는 형태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회의원과 공무원 등의 공공기관 종사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까지 포함하는 정무위안이 유지된 데 따른 비판도 나온다. 박찬종 변호사는 “당초 입법 취지대로 공직자에게 초점을 맞췄어야 한다”며 “언론과 교육계까지 확대하는 바람에 처벌 대상자가 너무 많아져 법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고, 자칫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적용 범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등 운용의 문제를 염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적용 대상이 모든 친인척에서 배우자로 줄어들어 위헌 시비는 크게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규제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명료하지 않아 적용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신고를 의무화한 부분은 ‘불고지죄’ 부활로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가족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된다.

재경 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누구도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안이 정치적으로 통과됐다”며 “법이 규율하는 것은 최소한의 도덕인데, 김영란법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위헌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던 간통죄도 위헌 결정이 나오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법안 통과도 어렵지만 폐지는 훨씬 힘든데 김영란법 통과 이후가 더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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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3-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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