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과금 등은 일실수입 산정할 때 제외해야”

대법 “성과금 등은 일실수입 산정할 때 제외해야”

입력 2015-03-10 13:35
수정 2015-03-1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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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일실수입(사고로 받지 못한 돈)을 산정할 때 회사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격려금과 성과금은 제외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의 상고심에서 “공단에 1천72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던 최모씨는 2009년 작업 중 상해를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최씨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1·2심은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기초수입에 격려금과 성과금을 포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돈의 지급 여부와 액수가 회사의 경영 실적에 따라 결정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격려금과 성과금은 지급 사유가 확정적이지 않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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