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노무현수사 개입 의혹’ 원세훈 검찰 고발

참여연대, ‘노무현수사 개입 의혹’ 원세훈 검찰 고발

입력 2015-03-10 17:43
수정 2015-03-10 17: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참여연대는 국가정보원이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개입했다며 당시 국정원장 원세훈씨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국정원법 상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노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09년 수사 당시 수사내용 일부를 과장해 언론에 흘린 건 국정원”이라고 언급해 국정원 수사 개입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 전 중수부장 인터뷰를 계기로 국정원 측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등 검찰 수사과정에 개입하고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검찰 관계자들의 진술이 추가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검찰 수사에 개입할 권한이 전혀 없는 국정원이 자신의 직무범위를 넘는 월권행위를 한 것”이라면서 “국정원법 11조와 19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해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번 고발을 계기로 검찰은 이명박 정권 때 발생한 또 다른 국정원의 직권남용과 직무범위 이탈 의혹 사건들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라”고 덧붙였다.

이번 고발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박주민, 설창일, 민병덕, 박미혜, 박민제 변호사가 법률 대리인으로 참여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