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연인 태우고 ‘죽음의 질주’…징역10월 실형

이별 통보 연인 태우고 ‘죽음의 질주’…징역10월 실형

입력 2015-03-16 07:34
수정 2015-03-16 07: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별 통보를 한 연인을 납치해 렌터카에 태우고 올림픽대로를 질주하며 “함께 죽자”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선모(31)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선씨는 지난해 9월 연인이었던 윤모(31)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다.

그는 윤씨를 설득해보려 했지만 만나주지 않자 렌터카를 빌려 윤씨의 집 앞 버스정류장으로 갔다.

버스에서 내리는 윤씨의 팔을 잡아끌어 렌터카에 태운 선씨는 곧장 올림픽대로로 내달렸다.

윤씨가 내려달라고 했지만 선씨는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이겠다”며 겁을 줬다.

2시간 가까이 죽음의 질주는 계속됐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윤씨는 결국 운전대를 꺾었고, 차량은 암사대교 교각을 들이받고 겨우 멈춰 섰다.

차는 반파됐고 윤씨는 허리뼈 등에 부상을 입어 수술을 받아야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1시간50분간 자신의 집에서 58km 떨어진 곳까지 끌려가면서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심리치료를 받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태우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차량을 운행해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가 핸들을 꺾어 사고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탈출을 시도하게 한 것으로,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돈을 공탁하는 등 일부 피해회복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선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