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檢, 심리전 단장에 5년 구형

軍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檢, 심리전 단장에 5년 구형

이성원 기자
입력 2015-03-18 23:52
수정 2015-03-19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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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 당시 인터넷에 ‘정치댓글’을 달아 군 형법상 정치관여 및 형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1)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 단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하현국)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단장은 작전수행에 있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원 100여명을 동원하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면서 “군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군의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자료를 삭제해 수사를 방해했다”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면서 고의성이 없다는 식으로 일관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변호인은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면서 “사이버심리전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정치인이 댓글에 언급된 것이지 정치적 목적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증거인멸에 대해서도 보안상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작전 기기의 네트워크 장치를 초기화하고 인터넷 프로토콜(IP) 변경을 지시한 것은 심리전단의 예규에 따라 작전 보안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이 전 단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북한군의 대남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오해라고 강조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5월15일 열린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5-03-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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