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차한성 前대법관 개업 신고 반려 파문

변협, 차한성 前대법관 개업 신고 반려 파문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5-03-24 00:18
수정 2015-03-24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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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전관예우 타파 위해 불가피” 차 前대법관 “공익 활동을 왜 막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차한성(61·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결국 반려했다. 변협이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한 것은 처음이라 법조계 안팎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변협은 23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차 전 대법관의 개업 신고를 반려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전관예우를 타파해 법조계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건전한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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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성 전 대법관  연합뉴스
차한성 전 대법관
연합뉴스
변협은 지난 19일 성명서를 통해 차 전 대법관에게 개업 신고를 자진 철회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차 전 대법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개업 신고 자체를 반려한 것이다. 변협은 ‘등록 및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심사한다’는 회칙을 반려 처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반려 처분은 신고의 형식적인 요건이 갖춰지지 않을 때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변협이 내세운 ‘전관예우 타파’ 명분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차 전 대법관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전직 대법관으로서 이유 여하를 불구하고 이번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점에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또 “변협이 어떠한 법적 권한과 근거로 신고를 반려한 것인지, 오로지 공익 관련 업무에 전념하겠다고 명백하게 밝혔음에도 변호사의 의무이기도 한 공익 활동 참여를 왜 막으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3-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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