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긴급조치 발령 자체는 불법 아니다” 첫 판결

대법 “긴급조치 발령 자체는 불법 아니다” 첫 판결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03-27 00:02
수정 2015-03-27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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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 자체를 국가배상법상 불법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긴급조치가 사후적으로 위헌으로 결정됐더라도 당시 긴급조치권을 행사했던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이 아닌 민사상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6일 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최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최씨는 1978년 서울대 재학 중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영장 없이 20여일간 구금됐다. 최씨는 대통령과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고통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긴급조치 9호의 내용은 유신헌법에 의하더라도 명백히 위헌”이라며 최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라며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개개인의 권리에 법적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법리에 충실하게 심리하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을 대법관들이 보수적인 신념에 따라 뒤집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3-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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