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횡령·원정도박’ 동국제강 회장 영장

‘300억 횡령·원정도박’ 동국제강 회장 영장

입력 2015-04-23 23:48
수정 2015-04-24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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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참고인 회유… 증거인멸 가능성”

검찰의 부정부패 수사가 곳곳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관련자 사법처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23일 횡령(약 200억원), 배임(약 100억원), 상습도박(약 86억원) 등 혐의로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회장은 각종 불법·탈법 거래로 회사자금 200억여원을 빼돌리고 이 중 일부를 도박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중요 참고인에 대한 회유 정황이 포착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 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포스코건설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전날 체포한 박모(59) 전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전무는 2010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새만금 방조제 건설공사의 하도급을 주는 대가로 흥우산업으로부터 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방위사업 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규태(66·구속 기소) 일광공영 회장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저지른 1000억원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납품 사기에 공모한 혐의로 일광공영 전 부회장 강모씨와 SK C&C 국방사업팀 전직 부장 지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4-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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