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난 딸 도로에 버린 러시아인 여성 ‘집행유예’

1살 난 딸 도로에 버린 러시아인 여성 ‘집행유예’

입력 2015-04-27 15:26
수정 2015-04-27 15: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지법은 1살 난 딸을 도로에 버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러시아인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남편과 별거해 혼자 딸을 양육하던 A씨는 키우기 힘들다는 이유로 집에서 200여m 떨어진 도로에 아이를 두고 간 혐의를 받았다.

출입국 관리사무소, 병원, 경찰서 등에서 수차례 소란을 피운 죄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0여 차례 여러 범행을 했고, 수사과정에서도 소란을 피우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외국인 여성으로서 한국 생활이나 출산과 육아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았고, 남편의 부양이나 도움이 부족했으며, 인격장애와 적응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