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영아 살해 혐의 ‘PC방 아빠’ 무죄

[뉴스 플러스] 영아 살해 혐의 ‘PC방 아빠’ 무죄

입력 2015-04-30 23:36
수정 2015-05-01 01: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터넷 게임을 하러 외출하는 데 방해가 된다며 생후 26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를 벗었다. 대구고법 형사1부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23)씨에게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사체유기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 아들의 부검이 늦게 이뤄져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고, 전기와 난방이 끊긴 상태에서 다른 원인으로 돌연사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살인 혐의 무죄 이유를 밝혔다.

2015-05-0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