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아닌 말로 알바생 해고 땐 무효”

“문서 아닌 말로 알바생 해고 땐 무효”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5-05-19 00:08
수정 2015-05-19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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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해고’ 커피 전문점 패소… 고법 “사유 등 서면 통지해야”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문서가 아닌 말로만 해고 통보를 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황병하)는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사는 2013년 11월 서울에 있는 한 점포의 야간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이모씨를 채용했다.

하지만 본사 직원은 이씨의 근무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며 다른 직원을 시켜 이씨에게 해고 통보를 하도록 했다. 이 직원은 이씨에게 전화를 걸어 “정규직 사원을 채용해 더이상 같이 일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돼 해고 통보를 받은 이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이듬해 중노위는 부당 해고로 판정했다. 그러자 A사는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 통지 효력이 없다”며 이씨에 대한 해고는 무효가 맞다고 판시했다.

A사는 “이씨에게 정식으로 해고를 알리려고 했으나 이씨가 휴대전화를 정지시켰고 주소도 몰라 서면 통보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5-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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