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조현아 집행유예, 2심에서 석방 “항로변경죄 인정 안돼”

[속보]조현아 집행유예, 2심에서 석방 “항로변경죄 인정 안돼”

입력 2015-05-22 11:04
수정 2015-05-22 11: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현아 집행유예
조현아 집행유예


[속보]조현아 집행유예, 2심에서 석방 “항로변경죄 인정 안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오전 10시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2심에서는 항공기 항로변경죄가 적용되지 않았다.

작년 12월30일 구속된 조 전 부사장은 올해 2월 12일 1심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조 전 부사장은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