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과속 차량 사고났다면 쌍방 과실”

“중앙선 침범·과속 차량 사고났다면 쌍방 과실”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5-06-09 23:36
수정 2015-06-10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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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침범 차량에만 책임 물어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던 차량이 맞은편에서 오던 과속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났다. 이 경우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할까.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교통사고로 숨진 윤모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2012년 8월 충북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윤씨는 좌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에서 오던 이모씨의 오토바이와 부딪쳤다. 이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1차로 시골길에서 116.2㎞로 달리고 있었다. 이 사고로 두 사람 모두 숨졌다.

이씨의 보험사인 현대해상은 이씨의 유족에게 사망 보상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윤씨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현대해상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랐다. 중앙선을 침범한 윤씨뿐만 아니라 과속을 한 이씨의 책임도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중앙선을 침범하는 윤씨를 발견하는 즉시 브레이크를 조작해 충돌 자체를 피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6-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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