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브로커’ 유상봉 돈받은 전직 경찰간부 구속

‘함바 브로커’ 유상봉 돈받은 전직 경찰간부 구속

입력 2015-07-15 07:30
수정 2015-07-1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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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69)씨가 또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2010년 이래 구속됐다 풀려나기를 반복하는 유씨는 집행유예로 석방된 틈을 타 전직 경찰 간부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15일 유씨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전직 경찰 총경 강모(60)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전날 오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4∼7월 함바 운영권을 알아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유씨에게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강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부산지검에 구속돼 재판 중인 유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유씨가 국무총리실에 장기간 파견 근무 경력이 있는 강씨의 인맥을 이용해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따내려한 것으로 보고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 더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유씨는 2013년 9월 9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작년 2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같은해 7월 사기 혐의로 다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5개월 남짓 석방된 사이 범행을 반복한 셈이다.

유씨는 강희락(63)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함바 수주나 민원 해결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2010년 11월 구속기소됐다. 이듬해 12월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사이 또 사기행각을 벌였다가 출소 이후 다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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