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세훈 ‘대선개입사건’ 재심리하라”

대법 “원세훈 ‘대선개입사건’ 재심리하라”

입력 2015-07-17 00:04
수정 2015-07-17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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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파일 증거 능력 인정 안 돼” ‘선거법 위반’ 판단 없이 파기 환송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가 16일 공직선거법,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13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원 전 원장의 보석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 모두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증거 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관계는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인 이메일 첨부 파일의 증거 능력이 부인되면서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종국적으로 판단할 사건은 정치 관여나 선거 운동의 실체 문제인데 전체적인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률심인 대법원이 사실 심리를 할 수는 없다”며 “적법 증거에 의해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 범위를 다시 확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7-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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