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영수 前고검장 습격범 전자발찌 청구

檢, 박영수 前고검장 습격범 전자발찌 청구

입력 2015-07-17 00:36
수정 2015-07-17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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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구속기소…“재범 우려”

형사사건 패소에 앙심을 품고 고검장 출신의 변호사를 습격했던 60대 건설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철희)는 살인 미수와 보복폭행 등 혐의를 적용해 이모(63)씨를 구속기소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7일 0시쯤 박영수 변호사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 휴게실에서 칼날 길이 7㎝짜리 공업용 커터를 휘둘러 박 변호사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변호사는 대검 중수부장과 서울고검장을 지낸 검찰 고위간부 출신이다.

이씨는 자신이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한 ‘슬롯머신 대부’ 정덕진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정씨를 변호한 박 변호사를 해치려 했다. 이씨는 박 변호사가 재판 과정에서 전관예우를 받은 것으로 생각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 변호사는 목에 길이 15㎝, 깊이 2∼3㎝의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았다.

검찰은 이씨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았다는 생각에 집착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씨는 정신질환 관련 검사에서 “충동적이고 행동통제력과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부족하다”, “자존감이 과도하고 무책임하다” 등 평가를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7-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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