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사회] 재벌 성관계 동영상 협박녀 집유

[뉴스 플러스-사회] 재벌 성관계 동영상 협박녀 집유

입력 2015-07-18 00:10
수정 2015-07-18 00: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17일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재벌가 사장에게 30억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가 기소된 김모(30·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의 남자친구 오모(48)씨에게는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집행유예, 오씨는 범행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실형이 선고됐다.

2015-07-1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